**피의자**는 형사사건에서 *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*을 뜻합니다. 아직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, **피고인**이나 **유죄 확정자**와는 구분됩니다.
최근 국내 보도에서는 병원 진료 중 도주했다가 약 14시간 만에 검거된 **구속 피의자** 사례가 보도됐고, 이처럼 언론은 아직 재판 전 단계의 인물을 설명할 때 ‘피의자’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.
또한 특정중대범죄사건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**피의자의 얼굴·성명·나이**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, 미성년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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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 정모씨(60)는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에 출석해 취재진으로부터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"준비한 적 없다"며 "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했다"고 답했다. 이어...
"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"‥세월호·이태원·여객기 참사 '2차 가해' 피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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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서 구속 피의자 병원 진료 중 도주…경찰 3명이나 붙었는데